
작업 개요
광교1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잔존물 정리 |
| 업체 필요 | 계약상 범위 시공·마감 |
| 소요 시간 | 10평 3~5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해체 순서
원상복구 철거는 계약서에 근거해 입주 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며 진행한다. 구조적 이해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붙박이장이 벽체에 매입된 경우라면 단순 제거 후 빈 공간을 메워야 한다. 해체 순서는 전원 차단, 가구 분리, 마감재 제거 순으로 한다. 특히 계약서에 '현상 유지'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철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가능한 범위는 간단한 선반, 모듈형 가구 등이다. 반면, 벽에 고정된 주방가구, 배관 연결된 세면대, 전기 배선이 포함된 조명 기구는 전문 업체가 필요하다. 안전상 이유로 가스 배관이나 전기 차단기 작업은 절대 직접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아파트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공구는 망치, 드라이버, 전동 드릴, 핸드쏘 등이 필요하며, 바닥 마감재 제거에는 스크레이퍼가 유용하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지만, 대형 가구 해체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흔한 실수로는 벽지 제거 시 석고보드 표면이 벗겨지거나, 장판 밑의 온돌배관을 손상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전등이나 콘센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감전 위험이 있다.
폐기물 종류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작은 목재, 비닐)과 대형폐기물(가구, 싱크대)로 구분된다. 건설폐기물(타일, 시멘트, 보드류)은 별도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배출 방법으로는 구청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하거나, 건설폐기물 전용 수거 업체를 이용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입주 전 상태의 사진을 보관해 폐기물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직접 가능한 범위
직접 해볼 만한 작업
- 잔존물 정리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계약상 범위 시공
- 마감
작업에 쓰이는 공구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부피가 큰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거나, 처리업체에 맡깁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광교1동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환경부 · 정부24 ·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잔존물 정리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범위 시공·마감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10평 3~5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